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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글터/그냥 잡담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도대체 어디 있는가?

 개, 돼지만도 못한 위정자들...

# 현대 한국사회의 철학적 문제 - 사회운영 원리 중에서 발췌

 시민들이 평안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호, 보장하고 국가 공동체를 적절히 운영할 주권대리자를 선임하여 사람들은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므로, 통치자는 공익을 지키기 위해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만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데, 그러나 자연인은 이성 자체가 아니어서 월권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입법권과 집행권을 분립시켜 그 권한 행사를 상호 견제토록 해야 한다. 이런 조처에도 불구하고 통치자가 국가공동체의 목적을 일탈하여 월권을 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침해할 경우 시민들은 통치자 내지 통치형태를 자기들의 의사에 맞게 바꾸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것은 정부 내지는 통치를 해체함으로써 국가공동체의 해체, 곧 소멸을 막는 길이다... 한국의 헌법은 당시 정부를 타도한 시민정치활동인 '3·1운동'과 '4·19의거'를 민주 이념의 발로로 보고 이것이 '자유민주적인' 국가의 토대임을 천명함으로써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저항권을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 국가사회의 해체 없이도 국민들의 저항에 의해 정부는 해체될 수 있으니,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다.


 첫째, 입법부가 변질되는 경우다... 통치자가 "입법부가 선언한, 사회의 의지인 법률을 그의 자의적인 의지로 대체한 경우", 군림하는 자가 "제때에 입법부가 집회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입법부가 설립된 목적에 의거해 활동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통치자가 자의적인 권력에 의해 "국민들의 동의 없이 국민들의 공동이익에 반해 선거인단이나 선거방법이 변경될 경우", 또는 통치자나 입법부가 "국민들을 외국 세력의 예속에로 넘기기"로 결정할 경우에 일어난다...


 둘째, "최고 집행권을 가진 자가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고 방기함으로써 이미 제정된 법률이 더 이상 집행될 수 없을 때" 그 정부는 해체될 수 있다. 왜냐하면 "법률이 집행될 수 없는 곳은 법률이 없는 곳과 똑같기" 때문이다...


 셋째, 입법부나 통치자가 "그들에 대한 신탁에 반하여 행동할 때" 정부는 해체될 수 있다. 만약 입법부가 "국민들의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절대적 권력을 자신의 수중에 장악하거나 아니면 제3자의 손에 넘기기를 기도한다"면, 그것은 국민들이 그들이 가진 자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위탁한 권한을 오용하는 것이다. 또한 통치자가 대의원을 매수한다거나 자기자신의 획책에 끌어들이는 등 국가권력을 남용하고 국가의 재물이나 관직을 자기의 자의적인 의도에 맞춰 사용하는 것은 국민들의 신탁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들에서 입법부나 통치자는 스스로 국가사회의 기본법을 해치고, 사회를 전쟁상태로, 권위없는 폭력이 자행되는 무법상태로 몰고 간 것이다. 이때 국민들은 국가권력에 대해 더 이상 복종할 의무가 없으며, 그 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완전한 권리를 환수할 수 있다


 ... 그러나 문제는 이 경우 국민들의 저항권 행사의 적법성 여부를 누가 판정할 수 있느냐이다.


 통치자가 국민들이 위탁한 권한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월권하고 있는지를 누가 판정할 수 있을까? 그에게 맡긴 일을 그가 과연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가장 잘 가릴 수 있는 자는 그에게 일을 맡긴 국민들이라고 로크는 생각한다. 물론 통치자의 월권적 행위를 소수의 국민들이 탄핵하고자 할 때, 그 판결은 다수의 국민들이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국민들은 통치자를 탄핵하고자 하고 통치자나 소수의 국민은 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어떤 방식의 위세로써 제압하고자 할 때, 이때 양자 중 어느 쪽에 정당성이 있는가는 누가 판정할 수 있는가? 통치자와 국민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얽혀 있는 사건의 당사자로서 재판관이 되기에는 부적절하다. 이처럼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판정할 재판소가 지상에는 없는 경우에는 하늘에 있는 신이 재판관이다" 라고 로크는 말한다.


 역사, 사회적으로 볼 때나 헌법원리상으로 볼 때나 입헌국가에서헌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공권력에 대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저항하는 경우는 정당화하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시민혁명적 사태에서 보듯, 통치자가 국민들의 저항권행사를 무력으로 막거나, 또는 정복자가 괴뢰 정부를 이끌기 위해서나, 또 무법적 독재자가 적법성을 가장하기 위해서 제정한 헌법체제에서처럼, 이미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헌법에 따라 '적법하게' 공권력이 행사될 때, 이에 대한 저항은 초법적, 곧 '폭력적'일 수 밖에 없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이때 이 저항이 정당한가 여부는 신만이 판정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성공한 저항은 정당성을 얻지만, 실패한 저항은 국가 내란의 죄나 반란의 죄를 범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뜻 이외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에 저항권의 헌법 규정은 선언적 의미를 가질 따름이다. 저항권은 그 '정당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불법적' 공권력에 대해 행사될 수도 있지만, '부당한' 그 헌법 자체의 폐기를 위해 '적법한' 공권력에 대해 행사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항권' 그것이 인민들의 권리라면, 그것은 헌법 규정을 넘어서는 천부인권이라 해야 할 것이다.



또 한번 나라가 뒤집어져야 정신을 차리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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